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24. 08:22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예치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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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이용되는 모든 금액 결제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는 반드시 사전에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정(라형)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나 아이돌보미 교통비 등 일부 항목에서 정부 지원이 진행될 수 있어 카드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교육비 및 보육료 결제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없으신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비슷한 이름의 카드가(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많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발급은 주로 이용하시는 분의 명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명의가 달라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엄마 이름으로 가입하고 카드는 아빠 이름으로 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결제가 안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할 때 참고하시어 더 많이 이용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에 선택하여 만드시면 됩니다. 카드사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똑지네는 이 카드를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 때 이 카드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와 섞이지 않으니 편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도 이 카드로 받아서 썼습니다. 무분별하게 카드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아서 추천하지 않지만, 이 카드는 꼭 필요하니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2. 예치금 충전 및 사용 

2021년부터 이용요금 결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한 날에 이용 시간에 맞게 결제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변경된 후에는 이용일 2일 전에 예치금 충전형식으로 카드 결제가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동일하며, 체크카드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한 날에는 예치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결제됩니다. 

 

제가 이용해 본 결과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예치금이 적립되었습니다. 예치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쉴 새 없이 옵니다. 처음에는 적립과 사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결제하는 거야?'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센터에 전화해서 몇번을 물어본 끝에 이렇게 변경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전 결제방식을 이용했을 때는 미납된 금액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미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후불 결제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용할 때는 결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결제 후에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통장에 잔고에 없을 경우 요금이 납부되지 않기 때문에 미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납된 금액이 전국에서 약 2억원가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납부 방식을 바꾼 겁니다. 미리 적립을 할 수 있게 해 놓고, 이용한 다음에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카드번호를 입력해두면 자동으로 적립도 하고 사용도 하니까 번거롭지는 않은데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계속 적립, 사용 문자가 오기 때문에 여간 불편합니다. 어찌됐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기에 개인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으니 미납된 금액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돌봐준 선생님께 드리는 금액인데 미납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3.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보육료가 지원되고, 유치원에 다니면 교육료가 지원됩니다. 만약 기관 중 아무 곳도 다니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교육 및 보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 교육시설에 다니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처음 보낼 때는 양육수당을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육료가 지급되는데 전환하지 않으면 보육료는 자비로 결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어린이집을 결정하셨으면 보육료 전환을 꼭 실시해야 합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을 결정했으면 교육비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전환은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0~7세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생후 1개월에서 11개월까지는 매월 20만원,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매월 15만원, 24개월에서 86개월까지는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급인은 매월 25일입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안 보내는 경우에는 다시 수당을 지급받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작업은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부모님들이 매번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4.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도 지급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86개월(만 7세)까지 지원되었지만 현재는 95개월(만 8세)까지 지원됩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아이 한명 당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아이가 둘이면 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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