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학 중 돌봄 이용
보육,교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방학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쉴 수 없는 부모님들은 힘든 시간입니다. 저 또한 여름에는 아이들의 방학 기간에 맞춰 휴가를 내야 하고, 겨울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제일 난감할 때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재원 중인 유아들은 기관들이 운영하는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의 경우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돌봄을 3시부터 이용한다면 3시에서 4시까지의 이용금액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4시부터 이용금액은 정부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지원받고 싶다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이용해야 합니다. 최소 2시간은 연속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방학 중에는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먼저 교육기관입니다. 유치원은 방학 확인서 또는 방학 안내문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서류가 없다면 시설 미운영확인서 제출하면 됩니다.
보육시설은 자율 등원 기간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시설 미운영 확인서 제출로 입증해야 합니다.
첨부 자료를 제출하고 선생님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선생님이 교체되지 않는 것이 좋다면 현재 선생님과의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선생님의 시간이 불가능하다면 방학 기간 동안은 다른 선생님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2. 유치원 vs 어린이집
이렇게 서류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두 기관 모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가 교육기관을 다니면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보육시설에 다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을 한다고는 하는데 말이 많습니다. 이미 몇십년을 따로 운영 관리하다가 하나로 합치려고 하니 이해득실을 따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인 듯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복지와 보육의 차원입니다. 대부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입니다. 법적으로 방학은 없습니다. 대신 학부모님들의 동의하에 자율 등원 기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등원합니다.
반대로 유치원은 학교법으로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180일만 운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365일 중 180일을 제외한 185일은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180일만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학부모님들께 외면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이고, 방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은 방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고, 유치원은 방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는 서류에 방학 확인서가 유치원은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관의 차이는 다음 포스팅에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3. 통원 치료 아이 돌봄
아이가 아플 때 부모님들은 걱정도 많지만 출근을 안 할 수도 없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아동 지원을 신청해서 선생님을 배정받습니다. 솔직히 한 번도 이용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아이를 돌봐주던 선생님이 아니라 새로운 선생님이 배정되는데 낯가리거나 탐색시간이 긴 아이들은 새로운 선생님이 부담스럽습니다. 몸도 아픈데 새로운 선생님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이를 직접 키워보지 못한 분들이 만들어낸 탁상공론입니다. 전혀 아이를 배려하지 않은 행정입니다.
아무튼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등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와 결석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첨부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집에서 선생님이 돌봐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과의 시간 조율은 필수입니다.
4. 기타 안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모두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를 지키는 것이 힘들거나 복잡해서 못하겠다면 자비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유형의 가정에서는 100% 자비로 이용하기 때문에 위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나', '다' 유형의 가정에서는 지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절차입니다. 부득이하게 시간대가 맞지 않거나 선생님의 변경이 싫으시다면 자비로 이용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육료나 유아 학비, 영아 및 양육수당, 시간제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각 서비스들의 종류를 잘 살펴보시고 중복지원이 가능한지도 확인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이 되어서 서비스가 중지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