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16. 20:37

아이돌봄 서비스 소개, 정부지원 시간 및 이용요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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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다양한 가족 내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 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이수조건 충족)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및 기간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가족 구성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용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로 나뉜다. 

 

 

시간제 서비스에서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누어진다. 

기본적으로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생후 90일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1, 1:2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평일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은 일반적인 활동만 실시한다.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하원시켜주기, 준비물 챙겨주기, 부모 연계 시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부모가 준비해준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등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형은 일반적인 활동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가 추가된다. 즉 아이 옷 세탁기 돌리기, 아이 놀이공간 청소, 아이 식자 및 간식 조리, 설거지 등을 말한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이다. 선생님의 업무는 영아를 돌봐주는 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진행되며, 만들어진 이유식 데워 먹이기, 젖병 소독하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를 보살피는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의 관찰사항등을 매일 부모에게 전달해준다. 간혹 아이가 아플 경우에는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도 가능하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대상이 되며, 일반적인 케어 및 간병을 지원하며 가사활동은 하지 않는다.  특히 사항은 질병에 걸린 아동이 병원을 갈 때 동행하거나 집에서 쉬어야 할 때 가정에서 케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원한 아동을 병원에서 보살피는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2. 정부지원시간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이다. 정부가 나서서 육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가정에 연계하여 양육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은데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한을 두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지원시간이다. 이 지원시간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다. 2022년도의 정부지원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서비스 종류 시간제서비스(기본형+종합형) 영아 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정부지원시간 연 840시간 월 200시간 정부지원시간 미차감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정부지원시간만큼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지원시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자비로 결제해야 한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영아의 나이가 36개월이 지나면 시간제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때는 연 840시간에서 한 달에 70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1~10월까지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면, 70시간 x 10개월 = 700시간 사용한 것으로 11월~12일은 140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지금 말한 이용시간은 정부지원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이 초과하면 자비로 이용하면 된다. 

 

지원등급에 대해서는 다음에 안내하도록 하겠다. 

 

 

 

3. 똑지맘 추천

똑지맘의 아이들은 딸, 아들 쌍둥이이고, 똑지네는 맞벌이 집이며, 똑지네 아빠는 육아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직장의 여건상 쉽지가 않았다. 쌍둥이다 보니 출산휴가가 4개월이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1달 전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태어나고 3달 동안 쉴 수 있었다. 문제는 3달 후, 그러니까 아이들이 100일이 되기 전에 복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친할머니, 외할머니 모두 직장인이었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알고 있던 아이돌봄서비스를 찾아보게 되었고, 신청하게 되었다.(신청방법은 추후 설명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생후 3개월 이후부터 서비스가 가능했고, 똑지네는 3개월부터 바로 출근을 해야 하니 생후 80일부터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규정은 90일인데 부모가 동의했을 경우에는 80일에 가능하다고 해서 선생님을 연계해줬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성향도 파악하고 부모 하고도 라포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집에 있을 수 있는 10일 동안 선생님과 적응하기 위해서였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

 

우리 쌍둥이들의 첫 선생님은 생후 80일부터 36개월까지는 종일제로, 36개월~40개월까지는 시간제로 우리 쌍둥이 곁에 계셨다. 지금은 쌍둥이가 유치원에 다니기에 시간제로 이용하고 있다. 두 번째 선생님을 만났다.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5살인 우리 쌍둥이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키워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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