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30. 14:33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유형 판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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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마다 수입이 변동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우리 가정의 소득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차별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유형을 재판정받아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지침을 개정하여, 소득산정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행복 e음, 복지로, 아이돌봄시스템에 적용이 필요하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판정받기 바랍니다.

 

2. 변경사항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도에는 소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물가가 오른 만큼 산정기준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그만큼의 비율로 넓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에 지원받는데 정보를 드리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2023년 산정 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  유형 (기준 중위소득)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2인 2,593,000 4,148,000 5,185,000
3인 3,327,000 5,322,000 6,653,000
4인 4,051,000 6,482,000 8,102,000
5인 4,749,000 7,597,000 9,497,000
6인 5,421,000 8,674,000 10,842,000

그리고 아이들의 연령도 올라갔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시간제 A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대상이며 B형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3. 재판정 기간

현재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 중 23년에도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이용가정이라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합니다. 

 

기간은 2023년 1월 1일 일요일부터 1월 31일 화요일까지 한 달간 이루어집니다. 판정을 신청한 월이 2023년 1월이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급해서 22년 12월에 신청하고, 23년 1월에 결과를 전송받았다면 이 결과는 22년도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실시한 판정으로 취급됩니다. 23년에 필요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 월이 매해 1월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한 해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을 재판정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읽어보고 누락되는 서류나 서명이 없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 소득자의 경우에는 비대면도 편리합니다. 

 

비대면 서류제출이 힘드신 분들이거나, 판정을 위한 서류들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자영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방문 접수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누락되는 서류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4. 유의사항  

 

신청하신 2023년 정부지원의 결정정보가 시스템으로 수신되기 전 까지는 기존의 소득 유형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 1월까지는 22년도의 유형으로 신청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23년도의 소득 유형이 변경된 경우라면 2월부터는 새로 판정된 결과유형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기간 내에 판정을 다시 받지 않는 경우 '라' 유형인 정부 미지원 유형으로 일괄적으로 변경됩니다. 

 

신청은 1월 31일 화요일까지 가능하지만 1월 내 정부지원 내용에 대한 결정된 정보가 전송되지 않으면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월 20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지원 자격 여부나 결정에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 관할입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5. 부모급여 도입 관련 이용 안내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부모 급여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0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씩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가 영아를 보살피고 케어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주는 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취지를 생각하면 부모가 아이를 케어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 부모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주는 급여를 받는 가정에서 영아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부모가 하는 보육의 업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단시간 동안 이용한다면 부모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 아이를 둔 가정에서 하루에 4시간만 돌봄을 이용한다면 돌봄 비용이 유형에 따라서는 월 70만 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로 신청하시고 부모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 정부지원금 등을 따져보시고 가정마다 유리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시청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정부지원 서비스는 신청 전에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 

 

 

 

'복지로'에서 소득 재판정 받는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 소득을 판정받거나 재판정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제일 간단하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센터에 가는 것조차 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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