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이용요금
정부지원 서비스 중에는 누구에게나 지원해주는 보편적 지원이 있고, 소득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차별적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차별적 지원에 해당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에 따른 소득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앞의 글에서 안내해 드린 것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고 나면 최대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간단한 개인정보들 확인하고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면 요청합니다. 추가 증빙서류가 없으면 바로 알려줍니다. 결정통보는 핸드폰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위탁받은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판정의 결과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2.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유형
이제 내 소득에 따른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똑지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똑지네 부부는 모든 급여가 전산에 올라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100원 200원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2020년에는 '나'등급이다가, 2021년에는 '다' 등급, 2022년에는 '나' 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해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저희 연봉은 3년 동안 똑같았습니다.
현재 2023년도 소득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똑지네와 같이 4인 가족일 때, 부모합산 월 평균수입이 6,145,296원 이하이면 '나'형으로 판정됩니다. 각 가정의 구성원 수를 생각해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단,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성인들의 월 평균수입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형에 따른 이용요금 계산하기
그렇다면 이용요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아 종일제 이용할 때 요금안내입니다.
예를 들어 '가' 유형의 가정이 오전 9시~6시까지 이용한다면 총 9시간입니다.
1시간에 1,582원(본인부담) 9시간에 14,238원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이용하는 날짜를 2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84,769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9시간을 이용하시면 맞벌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부지원 사업들을 활용하셔서 육아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나' 유형도 알아보겠습니다. 1시간에 4,220원, 9시간에 37,980원, 한 달(20일 기준)에 759,600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이가 한명일 경우, '가'유형은 약 28만원이고, '나'유형은 75만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금액차이가 큽니다. 판정이 중요한 이유가 이해되실 겁니다. 정부의 이야기는 수입이 높으면 많이 지불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입이 많은 사람에 입장에서는 지출도 그만큼 많으니 결코 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둘인 가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쌍둥이나 연년생, 또는 형제자매를 키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이 한명의 이용요금이 '가' 유형은 약 28만원, '나' 유형은 약 75만원입니다.
여기에 아이가 한명 더 있으니 2배가 됩니다. '가' 유형은 약 56만원 '나 유형은 약 15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명의 아이를 동시에 한명의 선생님이 돌봐주시면 [동시할인]이 적용됩니다. 이용금액의 25%가 할인되는 겁니다. 이 또한 좋은 혜택입니다.
계산해보겠습니다.
동시할인을 적용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가'유형은 약 42만원, '나'유형은 약 113만원 정도 됩니다.
유형에 따른 이용금액의 차이는 큽니다. 대략 계산을 해봐도 약 71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가정에서 한 달 지출 71만원은 큰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소득판정의 중요성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유형판정은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서류를 꼼꼼하게 맞춰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실행한다면 1년 동안의 지출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판정은 1년에 한 번 실행하고, 1년 동안 유지됩니다.
만약 아이가 둘인 가정에서 두 명을 선생님을 채용하신다면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각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인은 한 명의 선생님이 아이 두 명을 보육할 때 적용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계산법으로 시간제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4. 서비스 전환하기
영아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져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시기가 오면 시간제 서비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36개월 이상이 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 37개월이 되 기전날(만 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신 1일에 태어난 아이와 2일부터 30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용 가능 기간이 상이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8년 9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36개월이 지나면 2021년 9월 1일에 36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9월 30일까지 영아종일제를 이용할 수 있고, 10월 1일 부터는 시간제을 이용해야 합니다.
2018년도 9월 2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1년 10월 30일까지 영아종일제를 이용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 시간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저도 이 부분은 의아했는데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생긴 겁니다.
아이의 생년월일을 잘 보시고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