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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돌봄 가능
- 긴급돌봄 서비스 2시간 이내 가능
- 2자녀 이상 본인 부담금 줄이고 지원가구도 8.5만에서 11만으로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로 서비스 이용 금전적 부담 경감
- 아이돌보미 인력확보 방식도 '선교육후채용'으로 전환
1. 긴급돌봄서비스 개편
- 신청 시간 대폭 완화: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
- 긴급돌봄서비스 도입
- 단시간(1시간) 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 예정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감소
- 2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소득 수준별 지원 방식 변경
-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는 10%만 부담
3. 아이돌보미 공급 확충 및 개편
- 아이돌보미 인원 확충 예정
- 국민 내일배움카드 활용하여 아이돌보미 공급 개편
4.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29.4% 증가하여 11만 가구로 확대
- 아이돌봄 지원 예산 32.0% 증가하여 4679억원으로 증액
5.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 이용
- 정부 지원 판정을 받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방문
6. 이용요금 지원 확대
-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 부모는 이용요금의 90%까지 지원
7.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교육 개편
- 구직 희망자 대상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양성 교육 실시
- 민간 육아도우미도 교육에 참여 가능
- 참여형 수업방식 도입 및 교육 시간 확대
8. 짧은 시간 돌봄서비스 도입
- 1시간짜리 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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